강원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둬야 하는 제출서류를 어디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려드립니다. 잘 준비하셔서 지원금 꼭 받아보세요!

✅ 지원 대상은 누구?
- 2025년 6월 1일 기준, 부부 및 자녀 모두 강원도 주민등록 보유
- 2018년 6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
-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
- 강원도 내 보증금 3억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
- 제1·2금융권에서 받은 주택자금 목적의 전·월세 대출 이용 중
🚫 지원 제외 대상
- 주거급여 수급자
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- 부모(혹은 배우자의 부모)와 임대차 계약한 경우
- 분양권 보유자
-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용으로 등재되지 않은 시설 거주자
- 유사 지원사업 수혜 중인 가구
💰 지원 내용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지원금액 | 연 최대 300만 원 /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|
| 지원율 | 연소득 5천만 이하: 최대 3.0% / 초과~8천만: 최대 2.5% |
| 지원기간 | 최대 2년 |
| 지급방식 | 연 1회 정산 후 계좌 입금 (12월 예정) |
📌 대출금리가 지원율보다 낮을 경우 실제 대출금리 기준으로 정산
📌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, 해당 기간만 정산 지급
🗓️ 신청 일정
| 단계 | 기간 | 내용 |
|---|---|---|
| 1단계 | 6월 ~ 8월 | 온라인 신청 (강원혜택이지) |
| 2단계 | 9월 | 증빙자료 검토 및 예정자 선정 |
| 3단계 | 10월 ~ 11월 |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추가 서류 제출 |
| 4단계 | 12월 | 지원금 지급 |
📝 신청 방법
- 강원혜택이지 웹사이트 가입 후 로그인
👉 강원혜택이지 바로가기 - 사업 신청서 작성: 혼인일, 자녀 수, 주택·소득·대출 정보 입력
- 증빙자료 첨부: 주민등록등본, 계약서, 소득·대출 서류 등
- 예정자 선정 시 추가 제출: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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📎 제출 서류 요약
| 서류명 | 발급처 |
|---|---|
| 주민등록등본 | 정부24 / 행정복지센터 |
| 가족·혼인관계증명서 |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|
| 소득금액증명원 | 홈택스 |
| 대출 부채증명원 / 이자상환내역서 | 금융기관 |
| 주택 계약서 사본 | 임대인 또는 부동산 중개 |
| 주택 소유 확인서 | 청약홈 (청약자격확인 메뉴 - 주택소유확인) |
|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| 행정복지센터 / 시군 세무부서 |
| 통장 사본 / 신분증 | 본인 명의 |
|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| 해당자만 / 정부24 |
📌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/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필수
⚠️ 유의사항
- 1가구 1회 신청만 가능 / 가구원 중복 신청 시 제외
- 지원기간 중 타 시도로 전출 시 지원 중단
- 허위·누락·오류 있을 경우
- 지급 제외 및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
- 대출 목적이 반드시 전·월세 주택자금으로 명기되어야 함 (신용·담보대출 제외)
- 그 외 모르는 부분은 강원도에서 배포한 공고문 확인
강원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.pdf
0.58MB
📞 문의처
- 강원도청 주거복지과 ☎ 033-249-3461
- 관할 시·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- 시군별 담당자 연락처는 공고문 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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